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사 건 2017누3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1. 11. 판 결 선 고
2018. 01. 25.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6,808,4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66,666,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과 농어촌특별세의 기재가 없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2014. 12. 8.이고,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66,666,530원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62,038,935원 부분을 취소한다.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광역시는 2008. 2. 21.경 이 사건 분할토지를 도로용지로 협의취득하기 위하여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분할토지의 가격을 2008. 3. 11. 기준으로 150,000원/㎡과161,000원/㎡으로 평가하였고, ○○광역시는 ㎡당 155,000원의 가격으로 이 사건 분할토지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14. 5. 13.자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64,620,050원, 농어촌특별세 2,046,480원 합계 66,666,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중 62,038,93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전액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1.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2. 세율적용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협의매수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인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위법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유추적용하여 과소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6,636,444원) 부분은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4) 소득세법 제97조의2 의 적용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 계산의 시점이 조작되어 불공평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으로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나 사망으로 인하여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예외 규정은 생존배우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에게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양도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생존한 배우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위 규정의 바람직한 운용이다. 원고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없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가 산정한 취득가액은 ○○광역시의 인근토지 감정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 는 점,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가 협의취득 대상이 되고, 조○○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월과세의 적용이 배제되어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 점 등 원고가 처한 특별한 경우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취득가액이나 세율 관련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되거나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014. 4. 22. 기준으로 약 291,000원/㎡으로 각 감정평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⑶ 제1심 법원 감정인 김○○은 2013. 5. 27.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평가를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도로교통이 맹지임을 전제로 도로교통이 맹지인 같은 동 39답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 토지인 같은 동 38 답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013. 5. 27. 기준 시가를 86,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감정상의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 중 접근조건은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1.03 우세한 것으로 보았다. ⑷ 그런데 같은 감정인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감정을 보완하는 감정을 하였 는바, 위 보완감정은 위 가격기준일인 2013. 5. 27. 당시 아래의 ○○○○○○○○○대회주경기장~선수촌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착공된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비교표준지는 종전과 같이 도로교통이 맹지인 같은 동 39 답이며, 위 감정상의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 중 접근조건은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1.8, 토양등 자연조건은 1.5 더 우세한 것으로 보아 2013. 5. 27. 기준 시가를 225,000원/㎡으로평가하였다. ⑸ ○○광역시장은 2013. 5. 15. 고시 제2013-68호로 ○○○○○○○○○대회 주경기장~선수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 의하면 위 사업의 착수는 2013. 5., 준공예정일은 2015. 6. 30.이고, 위 도로부지에 이 사건 분할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다만 위 사업에 따른 도로 공사는 실제로는 2015. 8.경에 착공되었다).
2. 세율 적용의 위법 여부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법 여부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6. 정당한 세액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29,825,000원이고, 위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2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9,330,471원이 되며,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2,522,018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16,808,453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6,808,4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6,808,45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