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7-나-12089 선고일 2017.10.27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였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7-나-12089 (2017.10.27)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7.09.29. 판 결 선 고 2017.10.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97,321,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피고 00시는 19,276,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기 납부한 세액 407,562,380원(= 본세 334,314,154원 + 가산세 73,248,231원, 원고의 계산에 따름)과 정당한 세액 294,784,430원(= 본세 267,985,846원+ 가산세 26,798,584원)의 차액인 112,777,950원에 가산금 84,543,743원을 더한 197,321,693원 및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광주광역시는 일부 무효인 양도소득세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로부터 주민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위 세액의 차액 112,777,950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1,277,787원에 이에 상응하는 가산금 7,998,840원을 더한 19,276,627원 및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