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해석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해석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6-누-5142(2017.04.13) 원고, 항소인 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574(2016.11.10) 변 론 종 결 2017.03.09 판 결 선 고 2017.04.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규정(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목적) 본 규정은 지회운영규칙 제10조(권리 및 신분보장) 제2항에 명기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기금 및 특별부과금으로 생계비 또는 재산 손실액을 지급하여 불이익 조합원 당사자 보호와 직계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지급대상) 조합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당사자가 노력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지원 및 보상한다.
1. 쟁의 등 단체행동을 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자
2. 운영위원회 이상의 조합결의를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자
3. 규약·규정 및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조합업무를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7조(지급기준)
1.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으로 하되 호봉 및 임금인상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권리를 차등없이 적용받는다. 제8조(구속자 보상기준)
1. 제4조 해당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시 노동조합은 매월 통상임금의 100%를 석방시까지 생계비로 지원한다.
2. 노동조합은 구속자 면회를 주관하며 1인당 주1회 30,000원, 월 1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지원한다. 제9조(수배자 보상기준)
1. 제4조 해당자로서 안전한 수배 생활을 위해 매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2. 수배자에 대하여 해제 시까지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 피신비용을 월 300,000원 지급한다. 제10조(해고자 보상기준)
1. 제4조 해당자로서 노동조합 및 기타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조합활동을 성실히 하며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자로 매월 통상임금 100%를 생계비로 지급한다.
3. 노동조합은 출근부를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 및 지정 장소에 출근하지 않을 시 조합은 총액에서 그 일수만큼 감하여 지급한다.
4. 복직 투쟁포기 등으로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을 시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지원받은 생계비의 전액을 이자 없이 쟁의기금에 귀속한다. 제11조(벌금형) 제4조 해당자로서 벌금형에 대하여 전액 보상한다. 제12조(사망자 보상기준) 조합원이 조합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주관하여 장례비 전액을 지급하고, 조합원 1인당 10만 원을 급여 일괄 공제하여 가족에게 일시불로 위로금을 전달한다. 제13조(부상자 보상기준)
1. 제4조 해당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한 중상 및 경상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입원 치료 중으로 근무를 못할 시 임금 손실분 전액을 지급한다. 제14조(지급대상자 제외)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사유가 소멸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된 자
2. 해고되었다가 복직판정을 받은 후 고의로 복직을 회피한다고 인정되는 자
3.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보상금, 기부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고 있는 자
4. 기타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자 제16조(환불)
1. 해고 무효승소 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았을 경우 조합에서 기 지급받은 생계비 100%를 1개월 이내에 조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단, 사식대 위로금은 제외한다).
2.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 조합에서 지급한 금액과 회사에서 보상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조합에 환불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운영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본급 대비 0.5%의 특별기금을 해고자 퇴직 시까지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2.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해고자 퇴직시까지 특별기금의 형태로 조합원들의 기본급 0.5%씩을 모으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