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발코니확장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513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629(2016. 4. 1) 변 론 종 결
2018. 1. 25. 판 결 선 고
2016. 2. 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611,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주장 기타소득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2008. 6. 30. 공사대금을9,500,000원으로 하는 발코니확장공사계약도 함께 체결하였고, 같은 날 □□건설에게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000원과 함께 위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은 하나의 계약인바, 원고는 □□건설에게 합계101,50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의 1차 계약금 5,000,000원+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공사대금 9,50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의 2차 계약금 29,00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의 1, 2차 중도금 58,000,000원)을 지급한 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건설로부터 합계 120,420,000원(=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원 92,000,000원+□□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28,420,000원)을 지급받았고, □□건설이 무자력상태에 있어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 9,5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없어 위 9,500,000원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건설에 지급한 금원을 넘는 손해배상액인 기타소득은 18,920,000원(=위 120,420,000원-위 101,500,000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르게 기타소득액이 28,42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1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이 별개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위약금으로 인정된 29,000,000원 중 5,000,000원만이 손해배상예정액이고, 나머지 24,000,000원은 실질과 다르게 지급된 것으로 발코니확장공사계약공사대금 반환채권에 충당되면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18,92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제2예비적 주장 원고는 2008. 6. 30.
□□ 건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14,500,000원 (=5,000,000원+9,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9,500,000원도 5,000,000원과 함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조항은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않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건설로부터지급받은 28,420,000원 전부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을 위 액수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2008. 6. 30. □□건설에게 계약금5,000,000원 외에 별도로 9,500,000원을 발코니확장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갑 제3호증(선택시공계약서 및 영수증)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건설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건설은 계약자인 원고에게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관련 소송을 통하여 □□건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 등을 청구하였으며,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위약금과 법정이자 합계 30,298,082원의 인용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기하여 인용금액의 일부인 28,42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인하여 □□건설에게 92,00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의 1차 계약금 5,000,000원+이사건 분양계약의 2차 계약금 29,00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의 1, 2차 중도금58,00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 등으로부터 120,420,000원(=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원 92,000,000원+□□건설로부터 받은 위약금 28,420,000원)을 받았으므로, 위 28,420,000원은 위약금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한다. 다) 설사 원고가 □□건설에게 발코니확장공사대금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대법원 2014. 12.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참조),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위약금으로 인정된 29,000,000원은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여 모두 손해배상예정액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1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가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