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51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7.06.08. 판 결 선 고 2017.07.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증여세 29,277,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2007. 6. 8. 증여 망인
2007. 7. 10. 증여 원고
2009. 7. 30. 상속 BBB
2010. 4. 16. 증여 DDD, EEE
2010. 6. 8. 매매 같은 리 666 FFF (개명전 GGG)
2010. 6. 24. 매매 같은 리 777 BBB
1994. 12. 21. 보존등기 망인
2006. 5. 11. 증여 HHH
2010. 6. 23. 매매 같은 리 888 같은 리 999
1. BBB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망인에게 증여하였다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위 토지를 반환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BBB의 증여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권말소등기를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돌려주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BBB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이 BBB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인데 망인이 사망하자 시동생인 CFF가 BBB를 앞세워 이 사건 각 토지를 돌려주라고 강요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돌려준 것이고, 이후 CFF가 곧바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수증자)는 CFF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사람이 BBB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BB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지 5년 가까이 지난 2015. 1. 2.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BBB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룰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가 있었던 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대로 BBB가 2010. 4. 16.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애초 망인에게 증여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반환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2006년 내지 2007년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증자가 BBB가 아니라 CFF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1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상대방은 등기명의자인 BBB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증여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야 부과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5. 1. 2.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증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시기와 관련하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5. 12. 15. 법룰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 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