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469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9. 08. 변 론 종 결
2017. 10. 19. 판 결 선 고
2017. 11. 0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11. 3.경 ○○프라자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손익을 각각 50% 의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업계약서에는 원고 박bb이 ‘갑’으로, 원고 문aa이 ‘을(비대표 1인)’로 되어 있다.
2. 원고들은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차임을 각자 지급받았으며,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구분건물별로 특정하기 어려운 관리비 등은 공동으로 부담하였다2).
3. 원고들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프라자에 관한 수입과 경 비를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라자에 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프라자에 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서로 내용이 다르다
4. ○○프라자에 관한 2012년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가 원고별로 나누어져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2014년 세무조정계산서에는 합계잔액 고정자산처분이익 726,386,385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갑 제17호증의 1[세무조정계산서(2012년)] 제56쪽, 제66쪽(손익계산서), 제57쪽, 제67쪽(합계잔액시산표) 시산표가 원고별로 나누어져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5. 원고 문aa이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하였 다는 ○○프라자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갑 제12호증) [단위: 원] 성명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문aa 50% 1,329,436,454 694,327,094 박bb 50% 9,436,454 -7,443,225 합계 1,338,872,908 686,883,869+ [2012년](갑 제10호증의 1) [단위: 원] 성명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문aa 50% 739,800,000 219,140,786 박bb 50% 168,546,446 57,948,082 합계 908,346,446 277,088,868 [2013년](갑 제10호증의 2) [단위: 원] 성명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문aa 63.62% 375,400,000 73,287,793 박bb 36.38% 214,656,957 105,493,010 합계 590,056,957 178,780,803 [2014년](갑 제10호증의 3) [단위: 원] 성명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문aa 29.38% 94,806,000 44,136,390 박bb 70.62% 227,896,906 129,471,311 합계 322,702,906 173,607,701
6. 원고 박bb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프라자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을 제6호증의 2) [단위: 원] 성명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문aa 50% 9,436,454 -7,443,225 박bb 50% 9,436,454 -7,443,225 합계 18,872,908 -14,886,450
7. 한편, 원고 문aa은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각 구분건물 중 ①
2011. 10. 25. 107호를, ② 2011. 10. 27. 111호를, ③ 2011. 12. 15. 109호를, ④ 2012.3. 22. 110호를, ⑤ 2012. 8. 27. 303호를, ⑥ 2013. 1. 30. 304호를 각각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2, 1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들은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후 그 차임을 각자 지급받았고,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도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들이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면 공동사업에 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에 관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것임에도, 원고들은 ○○프라자에 관하여 원고별로 나누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작성하고, 원고별로 나누어 작성된 재무제표를 취합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문aa의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른 원고 문aa과 원고 박bb의 손익분배비율은 50%: 50%(2011년, 2012년), 63.62%: 36.38% (2013년), 29.38%: 70.62%(2014년)로 변경되는데, 이는 원고들이 각자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매년 발생한 각자의 수입금액에 맞추어 손익분배비율을 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손익분배비율의 변경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 문aa의 2011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은 50%: 50%로 되어 있으나, 신고된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의 비율은 이와 다 르고, 원고들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각자 제출한 ○○프라자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 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④ 원고들은, 원고 문aa이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각 구분건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원고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프라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매도한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2중으로 부과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