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6-누-3412 선고일 2016.10.06

원고가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잔금지급거래로 변경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090(2016.01.28) 변 론 종 결 2016.08.11 판 결 선 고 2016.10.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 기분 54,631,250원, 2012년 제1기분 72,209,870원, 2012년 제2기분 22,652,120원, 2013 년 제1기분 19,596,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기재 ‘위 3)항의 변경된 계약서’를 ‘위 2)항의 당초 작성된 계약서’로, 제8면 제6, 7행, 제19행 기재 각 ‘○○신도시개발사업소 가 2013. 8.경 검인한 상가공급계약서’를 ‘무안군수가 2013. 7. 4. 검인한 상가공급계약 서(을 제2호증의 1)’로, 제9면 제5행 기재 ‘진술한 점.’을 ‘진술한 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