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사 건 2016누33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6.1.28.선고 2015구합349 판결 변 론 종 결 2016.09.29. 판 결 선 고 2016.11.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년 귀속 양도 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아래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