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6.05.26. 판 결 선 고 2016.07.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928,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4면 제17행의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로,
○ 제5면 제1행의 ‘ 장○○ 및 원고는 2015. 4. 16.
○○ 지방법원
○○ 지원 2014고단0000, 2014고단0000(병합)호로 기소되어 ’를 ‘ 장○○ 및 원고는
○○ 지방법원
○○ 지원 2014고단0000, 2014고단0000(병합)호로 기소되어 2015. 4. 16.’로,
○ 제8면 표 제17행의 ‘1억 2,00만’을 ‘1억 2,000만’으로 각 고쳐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