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6-누-3061 선고일 2016.07.14

(1심 판결과 같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사 건 2016누3061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에너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26. 판 결 선 고

2016. 0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 년 제

○ 기분 부가가치세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그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4면 제18행의 ‘징역

○ 개월의 판결’을 ‘징역

○ 월에 집행유예

○ 년의 판결’로,

○ 제5면 제1행의 ‘CCC 및 원고는 20

○○.

○○.

○○.

○○ 지방법원

○○ 지원 20

○○ 고단

○○, 20

○○ 고단

○○ (병합)호로 기소되어’를 ‘CCC 및 원고는

○○ 지방법원

○○ 지원 20

○○ 고단

○○, 20

○○ 고단

○○ (병합)호로 기소되어 20

○○.

○○.

○○.’로,

○ 제8면 표 제18행의 ‘

○○ 만’을 ‘

○○ 만’으로 각 고쳐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