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7-나-16268(2017.11.08)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AA외 1명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8091(2016.11.03) 변 론 종 결 2017.09.06. 판 결 선 고 2017.11.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피고 이AA과 이CC 사이에 2010. 8. 30. 체결된 701,325,40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AA은 원고에게 701,325,4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이 BB과 이CC 사이에 2010. 8. 30.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 이B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 이AA와 이CC 사이에 2010. 8. 30. OO은행 OOO지점 계 좌(계좌번호: XXXXXX-XX-XXX)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701,325,406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701,325,4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이BB과 이CC 사이에 2010. 8. 30.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이B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예비적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 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에 대한 취 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고, 그 재산감소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 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 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아래에서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1. 이CC는 2010. 3. 26. 이XX에게 경기도 OOO시 OO동 OOO-O 답 O,OOO ㎡를 매매대금 1,2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본인 명의의 OO계좌로 2010. 3.26. 120,000,000원, 2010. 4. 26. 400,000,000원, 2010. 5. 25. 400,000,000원을 각 수령하고, 잔금 340,000,000원은 2010. 6. 25.자로 발행된 수표로 수령한 후, 2010. 9. 17.이XX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CC는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 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2015. 4. 1. 이CC에게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2015.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CC은 당심 변 론종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16. 10. 4. 기준 이CC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794,839,090원이다.
1. 피고 이AA은 이CC의 배우자이고, 피고 이BB은 이CC의 아들이다.
2. 이CC은 위 가. 1)항과 같이 OO 계좌 또는 수표로 받은 매매대금을 본인 명의의 두 개 국민은행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다가 2010. 6. 30. 위 입금액 중 80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또 다른 OO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로 이체하였다.
3. 이CC는 2010. 8. 30. OO은행 OOO 지점에서 위 OO은행 계좌(계좌번 호: XXXX-XX-XXXX)를 해약하고 해약금 801,325,406원 중 701,325,406원을 피고 이AA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 이하 ‘이 사건 이AA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피고 이BB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 이하 ‘이 사건 이BB 좌’라 하고, 위 두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각 입금(이하 ‘이 사건 각 이체행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의 “678,898,240원”을 “794,839,090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C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이AA 계좌로 701,325,406원을, 이 사건 이BB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 입금한 것은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CC가 이 사건 각 계좌를 관리․사용하였을 뿐 자신들에게 입금된 돈을 증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CC는 2010. 8.경 피고 이AA에게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이AA으로부터 2010. 8. 27. 개설된 이 사건 이AA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다.
② 이 사건 이AA 계좌에 입금된 701,325,506원은 2010. 8. 30. 이후부 터 2010. 12. 29.까지 약 4개월간 아래와 같이 대체출금 및 신탁출금 되었고,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수차례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잔액이 50,000원이 되었다.(원고도 2017. 8. 11.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이AA 계좌로 이체된 돈은 전부 출금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순번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구분 거래 1 2010. 8. 30. 10,000,000 신탁출금 이AA 명의 국민은행계좌(투신신규) 2 2010. 8. 31. 300,000,000 대체출금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3 2010. 8. 31. 100,000,000 대체출금 이DD(이CC의 딸) 명의 정기예금계좌(신규) 4 2010. 9. 20. 10,000,000 신탁출금 이AA 명의 국민은행계좌 5 2010. 10. 20. 10,000,000 신탁출금 이AA 명의 국민은행계좌 6 2010. 11. 15. 20,000,000 신탁출금 이AA 국민은행계좌(투신신규) 7 2010. 12. 4. 2,000,000 대체출금 이EE(이CC 아들) 8 2010. 12. 8. 11,000,000 대체출금 박AA
③ 피고 이AA은 2006년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부터 건강상의 이유 로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여 OO O구 OO동 소재 아파트에서 자녀인 이DD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면, 이CC은 2010년 본인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여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그 무렵인 2010년 3차례, 2011년 4차례 해 외에 출입국하기도 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2009년 이래 OO O구 OO동에서, OO시 OO동, OO군, OO시, XX군, XX군으로 순차 이전하면서 활발한 경제 활 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CC의 본인 명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 금액이 투자신탁 목적으로 출금 및 입금되거나 대체출금 및 현금출금 되는 방법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이 사건 이AA 계좌의 거래형태와 유사한 점, 이 사건 이AA 계좌 의 타행 송금 상대방인 박AA은 이CC 본인 명의의 계좌에도 거래내역이 있는 점 등 을 더하여 보면, 이C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이AA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신탁출 금 또는 대체출금, 현금 출금 등 분산 투자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CC가 본인의 자금 1억 원을 이체한 이 사건 이BB 계좌는 이체 당일인 2010. 8. 30. 정기예금으로 “신규” 개설되었고(갑 제11호증), 이 사건 이AA 계 좌에서 5차례에 걸쳐 50,000,000원을 각 신탁출금 받은 피고 이AA 명의의 신탁계좌 도 2010. 8. 30.과 2010. 11. 15. “신규” 개설되었으며(갑 제12호증), 이 사건 이AA 계좌에서 1억 원을 대체출금 받은 이DD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역시 2010. 8. 31. “신규”로 개설되었다(갑 제10호증,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그런데 이CC의 가족들인 이AA, 이BB, 이DD 명의의 위 신규 계좌들은 대부분 OO은행 OOO 지점에서 이CC가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자신의 계 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개설된 점, 이CC가 본인 명의의 계좌들도 국민은행 무진로 지 점에서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온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CC는 자신의 자금을 분산 투자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비롯한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일시적으 로 사용하거나 임의 개설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이AA 계좌에서의 출금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OO은행 OOO 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OOO 지점과 피고 이AA의 주소는 422미터 떨어져 있는 반면 이CC은 당시 OOO시 OO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 고 이AA이 이CC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CC가 이 사건 이AA 계좌의 거래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계좌들도 “OO은행 OOO 지점”에서 반복 거래해 온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CC가 같은 날 이 사건 이BB 계좌로 송금한 100,000,000원 중 상당액 역시 이CC 및 피고 이AA에게 다시 이체되었고 위 돈이 예금명의자에 의하여 직접 처분된 사 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이AA 이 위 돈을 증여받아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011. 2. 28. 해지되었는데, 위 계좌의 해지에 따른 해약금 101,332,450원 중 이자에 해당하는 1,332,450원은 이CC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원금 중 일부인 60,000,000원은 이CC가 당시 전적으로 관리․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이AA 계좌로 각각 이체된 점 및 앞서 본 이 사건 이BB 계좌의 개설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CC가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이BB 계좌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해지하면서 해지 당시 잔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이 사건 이AA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CC가 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이BB 계좌에 입금한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이CC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해 당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당사자들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CC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신탁한 돈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이AA 계좌 잔 액이 2012. 5. 25. 기준 0원이고, 이 사건 이BB 계좌도 이미 해지되었는바, 이에 따 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역시 해지되었거나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취 소할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이루어진 2010. 8.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0.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추가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취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추가는 그 실질이 공격방법의 추가에 불과하므로, 청구가 추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