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납자가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납자가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6-나-14590 (2017.09.15)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한국◎◎◎, 피고보조참가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5-가합-12063 (2016.08.25) 변 론 종 결 2017.08.11. 판 결 선 고 2017.09.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1,100,000주(액면가 500원)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위 기명식 보통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주식분할에 따른 명의개서절차의 이행과 신주권 발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참가인이 이▢▢소유의 주식을 모두 압류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의 남편 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와 피고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5. 3. 10. 00은행으로부터 발행받은 액면금 5억 5천만 원과 5천 5 백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이▢▢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5. 3. 10. 기준 피고 주식의 실거래가액은 1주당 3,300원이었는바, 원고가 그 1/6에 불과한 1주당 550원(신주 기준)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남편 김△△이 2005. 7. 11. 이▢▢으로부터 피고 발행 주식 160,000주를 매수할 당시 50,000주는 1주당 15,000원에, 나머지 110,000주(이 사건 주식)는 1주당 5,500원에 매수하기로 미리 약정하였고, 이▢▢에게 50,000주에 대한 매매대금 7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포함하여 160,000주의 주권 전부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0,000주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160,000주의 주권을 전부 교부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원고가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동일 날짜에 160,000주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50,000주와 110,000주를 나누어 거래가액을 다르게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김△△과 이▢▢ 사이의 친분이 두터워 보이지 않음에도 총 매매대금이 1,355,000,000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이 김△△에게 담보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원고가 제출한 50,00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9호증의 1)도 원고 주장 계약일로부터 약 9년 5개월이 경과한 2014년 12월 초순경에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도 원고 주장 계약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작성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2009년경 국세체납을 이유로 피고참가인으로부터 주식압류의 통지를 받았는바(다만, 피고참가인이 위 주식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지 못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③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실제로 원고는 피고참가인의 각 압류 이전인 2005. 7. 11. 이 사건 주식에 대한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약정서(갑 제9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참가인이 실제 작성날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서감정을 신청하자, 50,000주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14년 12월 초순경에 위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