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부동산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됨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부동산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됨
사 건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이OO 변 론 종 결
2016. 10. 7. 판 결 선 고
2016. 11. 18.
1. 제1심 판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OO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OO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OO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OO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OO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이OO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김OO와 최OO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5.자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 김OO는 최OO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 법원 화순등기소 2014. 5. 15. 접수 제69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이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패소자인 피고 김OO가 항소하 지 않아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피고 김OO와 최OO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5.자 증여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 김OO는 원고에게 130,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이OO과 최OO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22.자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피고 김OO: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이OO: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OO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최OO은 2004. 11. 29. 김OO에게 전남 OO군 OO면 OO리 986 답 14,922 ㎡ 외 13필지 토지(면적 합계 156,539㎡)를 매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제 가액인 1,013,890,000원보다 낮은 7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은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최OO에 대한 세 무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014. 5. 12. 양도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188,078,110원으로 산정하여 최OO에게 통지하였고, 최OO은 2014. 5. 13.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3. 광주세무서장은 2014. 6. 13. 최OO에게 납부기한을 2014. 7. 15.로 하여 188,078,1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나 최OO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1. 최OO은 2014. 5. 1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부동산’이라고 한 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김OO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 등기소 접수 제6923호로 피고 김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최OO은 2014. 5. 22. 피고 이OO과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7276호로 피고 이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피고 김OO는 위와 같이 별지 1, 2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인 2014. 5. 15. 별지 1 부동산 중 순번 3, 4 부동산과 별지 2 부동산 및 그 외 1 필지에 대하여 채무자 최 인근,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이하 ‘OO농협’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 김OO는 2015. 4. 14. 별지 2 부동산을 매매대금 199,687,000원에 OO농 어촌공사에 매도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6234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이OO은 별지 3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4. 5. 23. 채무자 피고 이OO, 근저당권자 OO농협,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2014. 5. 15. 위 부동산을 OO농어촌공사로부터 202,963,200원에 환매한 사실, 최OO 은 2014. 5. 15. oo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 193,000,000원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위 환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같은 날인 2014. 5. 15. 피고 김OO에게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고, 또한 같은 날 피고 김OO는 OO농협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후 피고 김OO는 2015. 4. 14. OO농어촌공사에 별지 2 부동산을 199,687,000원에 매도하였고, OO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193,000,000원, 이자 1,358,296원, 중도상환수수료 2,682,700원 합계 197,040,996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최OO은 2009. 5. 12. 별지 2 부동산을 OO농어촌공사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던 2014. 5. 13. 무렵(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예상 고지세액 통지일)에는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은 최OO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었
③ 피고 김OO는 2015. 4. 14. OO농어촌공사에게 별지 2 부동산을 199,687,000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더하여 합계 197,040,996원을 변제하였는데, 등기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 김OO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김OO의 선의 설령 별지 2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OO로서는 선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OO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2004. 11. 29. 발생되 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 전인 2014. 5. 12.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OO에게 양도소 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일로부터 얼마 지 나지 않아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최OO에 대한 조세채권이 현 실화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매매가 위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 고의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최OO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OO 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이OO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이OO의 선의 여부 피고 이OO은 이 사건 매매 전 최OO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OO과 피고 이OO은 2004년경부터 알게 되어 친형제같 이 믿고 지내는 사이인 점, 최OO은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양도소득세액 고지를 받 은 직후 피고 이OO에게 별지 3 부동산을 매도한 점, 피고 이OO은 매매대금 115,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최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고 별지 3 부 동산을 담보로 65,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매 매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50,000,000원에 대해서 2015. 8. 31. 25,000,000원, 2016.
8. 31. 2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위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후자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매매대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는 피고 이OO에 게 별지 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고서도 장래 지급받을 50,000,000원에 관하여 가등기 기타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 의 매매계약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이OO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이OO이 이 사건 매매 이후 별지 3 부동산에 관하여 oo농협 명의로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쳐 원물인 위 부동산을 최OO에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 상당이 될 것인바,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6. 2. 12.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34,345,1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12호증의 전자납부번호 201412-6-22-40800037, 현체납액 1,516,41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조세채권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위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가액인 11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OO과 피고 이OO이 별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4. 5. 22.자 매매 계약을 1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 법이 규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김OO에 대한 별지 2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이OO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김영 희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김OO의 항소를 받아들여 별지 2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며, 피고 이OO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