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 선고일 2016.06.10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2016.06.10) 원 고 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20 판 결 선 고 2016.06.1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3. 9.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4구합○○○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14누○○○○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원고가 주식 양도양수계약 당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
  • 나. 판단

(1)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및 제9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1.자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