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2016.06.10) 원 고 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20 판 결 선 고 2016.06.10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3. 9.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및 제9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1.자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