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액이 중국 현지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액이 중국 현지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5누76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59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10.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문 중 제7면 ③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③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에 원고 또는 권지연 명의로 원고의 중국 사무실을 운 영한 직원인 최aa에게 운영비용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2, 5, 6, 22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최aa이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송금액이 원고의 중국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 렵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