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그 명칭이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위약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가액에 해당함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그 명칭이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위약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가액에 해당함
사 건 2015누7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93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8,365,79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각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