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지정이 없음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라고 해석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지정이 없음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라고 해석할 수 없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원고, 항소인 GGG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9. 10. 변 론 종 결
2016. 1. 7. 판 결 선 고
2016. 1.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중 “8,634,340원”을 “8,634,35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