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준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바, 공사 관리인을 선임하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준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바, 공사 관리인을 선임하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4누64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8. 13. 변 론 종 결
2015. 12. 17. 판 결 선 고
2015. 12.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김AA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주거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5. 12. 16.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