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6346(2016.12.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구합1122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2. 0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2,648,095,120원의 부과처분 중 1,440,289,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방법은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준용이 아님
2. 이 사건 주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1. 피고의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인 2009. 9. 25.인데, 그 전 3년이 되는 날(2006. 9. 25.)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 (2009. 9. 25.)까지의 기간 중인 2009. 1. 2. 분할 전 회사로부터 동희, 스템이 분할되고 분할 전 회사 중 위와 같이 각 분할되고 남은 부분이 홀딩스로 존속한 사실,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을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분할 전 회사의 순손익액을 홀딩스, *동희, ***스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홀딩스의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순자산가치와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가액을 1,540,694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신고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계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홀딩스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피고가 홀딩스의 순손익액을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은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한 규정이아니라 ‘주식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업부문의 수익이 자산비율로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니므로 합리성이 있다고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3920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1)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540,695원으로 산정하고, 이사건 주식의 자산수증이익 과소계상분 3,940,02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나, 정당한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 산정한 1,540,695원을 초과한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평가방법과 그 세액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당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을 홀딩스의 발행주식 총수(40,000주)로 나누는 방법, 즉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상증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② ㉠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피고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함이 위법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 원고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 원고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만료 70일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③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과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전 회사가 2009. 1. 2. 동희, 스템, 홀딩스로 분할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만을 기초로 산정한 방식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홀딩스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순자산가치만을 산출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실질가치에 비하여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할 전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중 ‘홀딩스와 관련된 사업부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순손익액’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분할 전 회사가 사업 부분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하지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분할 전 회사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순손익액 중 홀딩스와 관련된 사업 부분의 순손익액을 산출하기 위한 감정이 실시되지 않았으며(원고는 당심에서 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다), 분할 전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사업부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내용의 갑 제5, 22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순자산가치만을 근거로 이 사건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