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5누629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07. 16. 선고 2014구합33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요지>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여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4,335,547,480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4,272,274,76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aaa"를 "bbb"로, 제10면 제8행의 ”피고는“을 ”aaa"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