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 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심판결과 같음) 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 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98 양도소득세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나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5. 28.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21,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2013. 9. 14.”을 ”2013. 9.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