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5701(2016.01.28) 원 고 스위트○○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1.07 판 결 선 고 2016.01.2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2013. 2. 15.자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 2011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 2010년), 피고 ◯◯세무서장의 2013. 9. 16.자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 부과처분, 2011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 부과처분,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거부하였고,” 뒤에 “2008. 5.경”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8행의 “일자불상경”을 “2008. 8. 21.경”로 고치며, 제5면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고, 제9면 제11 내지 15행을 삭제하고 제16행 중 “4)”를 “3)”으로 고치며,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