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창업중소기업 감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우 감면의 대상이 아님.
(1심 판결과 같음)창업중소기업 감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우 감면의 대상이 아님.
사 건 2015누5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10. 판 결 선 고
2015. 09.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160,044,650원(가산세 45,177,322원 포함), 2010년 법인세 405,329,020원(가산세 89,603,036원 포함), 2011년 법인세 350,289,820원(가산세 51,76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