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2015.09.10) 원고, 항소인 정AA 외 1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10882 판결 변 론 종 결 2015.08.27 판 결 선 고 2015.09.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 선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290,670원, 2013. 2. 20. 원 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756,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8.경 직 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 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