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및 증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중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함
신축 및 증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중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함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5.9.24 판 결 선 고 2015.10.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9,315,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10. 12. 20.”을 “2012. 12. 30.경”으로, 같은 면 제6행의 “2011. 5. 2.”을 “2011. 5. 2.경”으로 각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