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5169 매입세불공제처분취소 원 고 GGG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11. 판 결 선 고
2015. 07.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280,35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0,622,77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841,96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76,2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 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고철 도소매업 운영자라면 고철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 지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원고는 2000년경까지 ○○제철 에서 근무하면서 고철구매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직 후 2005. 6. 21.부터 고철 도소매업 을 운영하였으므로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무자료 거래의 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9. 11. 20. ‘RR’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먼저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JJ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그 거래의 상대방(CCC)이 계좌명의인인 JJJ인지에 관하여 신분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자신의 ‘거래선장부’(갑 제3호증) 중 2010. 1. 거래부분 상단에 “JJJ ※사촌언니”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그 당시 이미 거래상대방이 JJJ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CCC는 2012. 8. 3. 부가가치세에 대한 범칙혐의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으로 부터 조사(아래에서는 ‘범칙혐의 조사’라 한다)를 받으면서 “원고는 RR 명의로 거래를 시작할 당시부터 실제 사장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처음 원고로부 터 돈을 받을 때 예금계좌 명의자가 JJJ으로 되어 있어 원고에게 설명을 하고 거래 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8. 9. 범칙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2000년경부터 목포 지역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여 자신이(CCC가) 사업을 한다는 것 은 거래처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CC는 2013. 7. 11.과 2013. 9. 30.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 련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는 “원고는 자 신이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범칙혐의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그와 같이 번복된 진술 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CCC가 범칙혐의 조사 당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위 참고인 조 사 당시에는 자신과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고 의 부탁을 받고서 범칙혐의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 려하여 보면, CCC의 위 수사기관과 당심에서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0. 6. 30.경에 CCC로부터 자신은 JJJ이 아니라 CCC이고 정 청심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RR을 운영하였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그 사실을 알 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0. 5. 18. RR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CC의 동생 BBB과 모 SSS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BB, CCC, SSS를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3억 5,000 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2010. 6. 8. 위 약속어음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인낙하 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 기 전부터 CCC, BBB, SSS가 누구이고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자신과 RR 사이에 발생한 선급금채무 292,828,396원을 ○○비철(대표:BBB) 앞으로 인수시키고 ○○비철과의 거래를 시작 하였다. 그런데 ○○비철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BBB은 2012. 8. 12. 범칙혐의 조사 를 받으면서 “자신을 ○○비철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언니 CCC가 모든 사업을 운영하였을 뿐 자신은 고철 사업을 운영해본 적이 없고, ○○비철의 거래처 사 람들과 만나거나 거래내역에 대하여 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박숙 자도 검찰 조사 당시 “○○비철 명의로 거래할 때에도 자신이 원고와 직접 거래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2013. 10. 15.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면서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 의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는 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에 있어 판단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 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