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2.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2.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 (2016.11.30) 원고, 항소인 00광역시 00공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1888 (2015.04.02) 변 론 종 결 2016.10.05. 판 결 선 고 2016.11.30.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1,905,940,123원 및 그중 1,765,485,153원에 대하여는 2009. 4. 1.부터 2014. 4. 9.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8,552,010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902,9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10.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부본1)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128,552,0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1,902,9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1. 주위적 청구원인(부당이득 반환청구) 원고가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이 사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손금에 산 입되지 아니하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처리하여 신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고행위에 중대․명백 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당연무효인 이 사건 신고행위에 따라 초과납부한 2008사업연도분 법 인세 1,765,485,153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2007사업연도분부터 2012사업연도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이 사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처리하여 신고함으로써 원고가 초과납부한 법인세액의 합계가 7,063,735,826원2)이고, 2008사업연도분 초과납부 법인세액만도 1,765,486,153원에 이르
2. 다만, 2009사업연도분부터 2012사업연도분까지 초과납부한 법인세액은 원고에게 환급되었다. 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②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 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하는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원고 가 시행하는 이 사건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입 금 등은 특정차입금이 아니라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 건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
③ 또한, ㉠ 이 사건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되지 아 니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고, ㉡ 이 사건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 경정청구제도 외에는 특별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었고, ㉣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1,765,485,153원 상당의 부 당이득을 얻게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과 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 원고의 설립 목적이 나 출자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 시키는 것은 더욱 현저하게 부당하고, ㉥ 2013. 11. 5.부터 2013. 12. 3.까지 원고에 대 하여 이루어진 00지방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2008사업연도분부터 2012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관한 세 무조사이었으므로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탈루한 세액이 있다면 과세를 하여야 하고, 초과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반환하여야 실질과세주의, 과세 평등주의에 부합하며,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 3년 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5년보다 짧아 관할 세 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경정할 수는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어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부과제척기간과 같게 되었는바, 경정청구기간이 5년이었다면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정 하는 법인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직권경 정은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이다.
2013. 11. 5.부터 2013. 12. 3.까지의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00지방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당시 00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2008사업연도분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직권경정하지 않아 원고에게 2008사업연도분 초과납부 법인세액 1,765,485,15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 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차입금 등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사용된 이 사건 차 입금 등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인지 ‘재고자산 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인지는 이 사건 차입금 등의 구체적인 용도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이에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전 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관련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2007사업연도분부터 2012사업연도분까지 6년 동안의 법인 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특정차입 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판단하여 신고하여 온 점, ③ 관할 00세무서장 또한 00지 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2013년도 정기세무조사 이전까지 이 사건 신고행위를 포함하 여 위 6년 동안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행위의 하자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되는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 급이자로 처리하여 신고한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하 자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직권경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주장 에 관하여 우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직권경정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 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2013. 11. 5.부터 2013. 12. 3.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00지방국세 청의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세무대리 업무를 맡은 회계사무소 직원에게 이 사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가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2008사업연도분부터 2012사업연도분까지 이를 수정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 달라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00지방국세청의 담당 공무원도 위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가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행사기간과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경정청구권 외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기초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 3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5년보다 짧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 방국세청장이 직권경정할 수는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기간이 존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어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부과제척기간과 같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과세 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할 법적 의무까지 있다거나, 직권으로 경정하지 아니한 것이 해 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관청에 직권경정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납세 의무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정청구기간을 따로 정한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의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직권경정을 하지 아니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
1. 이 부분에 관한 2015.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2008사업연도분 초과납부 법인세액 상 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2015.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 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2009사업연도분 초과납부 법인세액의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 산금 128,552,010원의 지급청구를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신청은 2008사업연도분 초과납부 법인세액과는 별도의 사안이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한다(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2016. 10.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를 통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128,552,0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1,902,9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의 변경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은 청구의 변경에 관하여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 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 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08사업 연도분 초과납부 법인세액과 이 사건 국세환급금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 여 이 사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 함시키지 않고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처리하여 신 고한 것을 발생원인으로 하므로, 당초의 2008사업연도분 초과납부 법인세액 상당의 부 당이득반환청구와 추가된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128,552,010원의 지 급청구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서 피고가 환급결 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환급의무의 존재 여 부에 관한 분쟁(2008사업연도분 초과납부 법인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과 환급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한 환급 범위에 관한 분쟁(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으로 구분될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데다가, 그 소송자료도 상당 부분 공통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으로 소송절차를 현저 히 지연시키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128,552,010원의 지급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2015.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민사소송 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의 변경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을 더하여야 하 는지에 관하여
3.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금액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