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14누68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밥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26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1. 6. 11. (1심 판결과 같음)
1.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위법
2. 부당 내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 내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3. 00유조의 관련 세액의 납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6호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규정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전에 성립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 2011년 제1기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1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1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7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부당 내지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 내지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은 ‘부정행위’를 조세포탈 범죄의 처벌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규정하는 부당 내지 부정과소 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내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 내지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AAA의 무자료 벙커씨유를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지는 않은 점, ② 원고가 00유조가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벙커씨유에는 실제로 00유조가 공급한 벙커씨유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세표준 등 신고가 부당 내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한편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할 경우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이 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인 00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이 000원이므로, 2011년 제1기분 내지 2012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