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식상 대표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회사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식상 대표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4누66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순천세무서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30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3. 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2008. 4. 2. 선고’를 ‘2008. 4. 24. 선고’로, 같은 면 제13행의 ‘문태수’를 ‘원고’로, 같은 면 아래쪽의 도표 ‘주주명’란에 기재된 ‘AAA’를 각 ‘AAA(원고)’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BBB공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건설, 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의 주식회사 DD산업에 대한 광물 판매 외상매출금 0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금’이라 한다)의 사외유출이 2004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매출금 전액을 원고에 대한 2004년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04년 귀속 종 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0. 6. 1. 도과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를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기초로 2013. 4.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금융증빙자료 및 매매계약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 으로 상여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여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처분은 2007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기한 것으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2008. 6. 1.이므로 그로부터 5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4, 5, 3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금은 2004년경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부에서 누락된 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매출금 전액을 원고에 대한 2004년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2007년 귀속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가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을 들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② 위 단서 괄호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설령 주주 등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주식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ZZZ는 위 단서 괄호 내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ZZZ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추정되지만,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으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어떤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ZZZ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내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들고 있는 위 2010두11108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 관한 판결 중 주주 등 임원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