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6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밥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41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8. 판 결 선 고
2015. 1. 22. (1심 판결과 같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476,780원 및 지방소득세 4,34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1 표 및 별지2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제9행 중 “65,000주”를 “6,500주”로 고친다. o 제6쪽의 제13, 14행 중 ㉯항을 “위 금원이 마지막으로 입금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BB으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제14행 중 “2013. 4. 3.”을 “2012. 4. 3.”, 제15행 중 “2013. 3. 10.“을 ”2012. 3. 10“로 각 고 친다. o 제7쪽 아래에서 셋째, 넷째 줄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 라 6촌 이내의 혈족으로서”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로 고친다. o 제10쪽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3호 의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고친다. o 제12쪽 제1행 중 “1. 6촌 이내의 혈족”을 “2.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