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당시 계산서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에 그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장현황신고 당시 계산서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에 그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14누592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 07. 24. 선고 2013구합1079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4. 12.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판결을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6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던점, ②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누락을 지적받고 나서야 비로소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사업장현황 수정신고를 하였던점,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의 기타 수입금액에서 위 누락분을 차감하여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총 수입금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또한 수정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현황신고당시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금액은 이 사건 현황신고와 과세표준신고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누락된 만적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 상당이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시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①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의 방식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그 밖의 방식으로라도 작성된 원고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이 기재된 장부조차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현금수수 방식의 거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 중 원고가 특정하고 있는 일부 거래내역만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M식품, D식품에 대한 계산서를 찾지 못하여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이들에 대한 수입금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누락 경위에 관한원고의 위와 같은 변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11년도 총 수입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된 2개의 예금계좌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다가 피고로부터 그 거래내역에는 M식품, D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야 원고 명의로 된 1개의 예금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 원고의 해명 태도가 의심스러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M식품,D식품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이들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이상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제한될 수 있는 점, ⑤ 증인 김DD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는 있으나 증인은 원고의 세무업무를 대행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증언 내용의 대부분이 원고의 진술에만 기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및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세전이익율의 급증, 동종업체 경비율 등)만 가지고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어 이사건 현황신고 당시 D식품, M식품에 대한 수입금액이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에 그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