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5360 선고일 2014.08.14

(1심 판결과 같음)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는 자이며, 다른주주들과의 이해가 불일치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사 건 2014누5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구합10717 판결 변 론 종 결 2014.07.24. 판 결 선 고 2014.08.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62,814,120원(본세 348,189,120원 및 가산금 14,6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중 본세 348,1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 원은 원고의 청구 중 가산금 14,625,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 본세 348,189,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 중 본세 348,189,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5쪽 제6행 중 ‘2014. 6. 14.’을 ‘2004. 6. 14.’로 고친다. o 제6쪽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