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립경위, 관련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인 등의 각 진술, 조세포탈 고발사건 및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 각종 민사조정 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 구입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립경위, 관련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인 등의 각 진술, 조세포탈 고발사건 및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 각종 민사조정 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 구입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4-누-5179(2015.07.02)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01.09. 선고 2013구합499 판결 변 론 종 결 2015.05.14 판 결 선 고 2015.07.0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각 사업장 등 관련 사업의 경위
2. 원고와 참가인 사이 이혼소송의 경과
3. 원고측과 참가인측 사이의 관련 서비스표 등 이전등록말소 등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2. 3. 15.까지 참가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지급기일을 지체하면 미지급금 전액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시스템과 참가인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2. 3. 16. 원고에게 ○○○○시스템 및 주식회사 ○○이 거래하는 ○○가맹점(130개)의 사업권을 모두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한다.
3. ○○○○시스템은 원고에게,
1.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2. 3. 15. 700,000,000원, 2012. 6. 30. 400,000,000원, 2012. 9. 30. 40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가 참가인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면, 참가인, ○○○○시스템 및 주식회사 ○○은 2012. 3. 16. 거래하는 가맹점사업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한다.
3. 사업상 미수금, 미지급금은 2012. 3. 15. 기준으로 하여 미수금이 많으면 원고가, 미지급금이 많으면 참가인이 각 상대방에게 정산한 금액을 2012. 5. 15.까지 지급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9, 15, 17, 19, 20, 22 내지 26, 29, 44, 49호증, 을가 제13 내지 15, 23, 29, 34, 38, 43호증, 을나 제14, 87, 115호증, 을나 제8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 14, 15, 39, 40, 44, 45, 53 내지 제60호증, 을가 제5, 6, 8, 9, 11, 12, 16 내지 18, 22, 24, 26, 28, 30, 45, 46호증, 을나 제1, 3, 8, 9, 14, 18, 19, 20, 25 내지 27, 35, 82, 83, 90, 91, 109 내지 1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2014. 7. 30.자, 2014. 9. 1.자, 2014. 10. 10.자, 2014. 12. 18.자, 2015. 2. 9.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와 참가인 등에 대한 고발 내용 원고는, “원고와 노○○ 명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시스템, ○○○파크의 자금 담당자이고, 참가인은 ○○○시스템 대표이사, 원고의 오빠인 박○○은 ○○○파크의 대표이사인 바, ① 원고는 위 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고, 위 각 사업장 및 주식회사 ○○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며, ② 원고와 참가인은 ○○○시스템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③ 원고와 박○○은 ○○○파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었다.
(2)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 원고는 위 고발 내용과 같이 자신이 세금 포탈행위를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참가인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자신은 대외적인 영업 등에만 관여하였을 뿐 자금관리는 전적으로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박○○은 원고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파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이었고 자신은 차명계좌에 물품대금이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에게 법인계좌를 사용하라고 당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검사는 2012. 10. 26. 원고를 (공소시효가 완성된 원고 명의 사업장에 관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포탈 부분을 제외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참가인과 박○○에 대하여는 각 그 변소를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1) ○○○시스템, ○○푸드, ○○○파크의 사업기간 중인 2010. 5. 10.부터 2010. 11. 1.까지 거래처로부터 정○○의 딸인 정○○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다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거의 대부분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 그 계좌에서 일부는 사업경비나 보험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비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나 국민은행 펀드계좌에 입금되었으며, ㉯ 위 펀드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다시 위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거나 사업경비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는 박○○, 원고의 오빠인 박○○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또 다른 펀드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매입대금으로 송금되는 등에 사용되었고, ㉰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가 김○○ 명의로 운영하던 ○○푸드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푸드 명의계좌로 송금되었다(반면, 위 기간 동안 참가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대출 상태였다).
(2)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참가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1억 3,000만 원인 다세대주택(취득일 2008. 8. 13.)이 유일하고, 그나마 같은 날 채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6,72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반면, 원고가 위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25개의 건물 및 토지로 그 등기부상 가액이 9억 7,684만 원에 이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임차하거나 매입한 것들이다.
(3) 원고와 참가인 모두 이 사건을 비롯한 관련 이혼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비롯하여 ‘○○’ 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서로 소득배분비율을 사전에 정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위 상호를 사용한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면서 위 (1), (2)항과 같이 그 소득을 관리하였다면 이는 원고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이 위 소득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였다는 별다른 사정도 없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위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동안 누락된 매출 및 그에 따른 소득을 전제로 산출한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일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은 분명하므로,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과 공동으로 위 각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경우에 원고에게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각 거주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또는 (위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제2항), 다만 ‘거주자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호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제1호 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공동사업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관련 소득금액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점, ③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참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1건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위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25건에 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원고가 직접 관리하는 계좌들을 거쳐 일부 사업경비나 보험료에 사용하는 외에는 원고 명의의 펀드나 밀접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원고 명의 부동산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 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게 신고하였고 위 각 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이 거의 대부분 원고에게 분배된 이상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에 규정된 ‘주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도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