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나1373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양AA 제1심 판 결 목포지원 2014. 10. 16. 선고 2014가합1008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2. 9.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 6/7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2. 4. 23. 체결한 238,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남편 김BB은 2002. 10. 12. 자신의 모친인 임CC의 명의를 빌려 OO시 OO동 OOO-O 대 205.1㎡를 매수한 후 2002. 11. 25. 임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26. 그 지상에 3층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역시 임C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김BB은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을 중국인 DD에게 1,3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1OOOO호로 위 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3.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2. 7. 2.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분 251,653,570원을 2012. 7.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하였으나 김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1. 10. 기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액은 310,540,450원이다. <표1>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법정기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0 2010.9.30. 2012.7.2. 2012.7.2. 2012.7.31. 251,653,570원 310,540,450원
1. 김BB은 2012. 3. 22. 자신의 소유인 OO시 OO동 OOO-O 대 1,086.3㎡(이하 ‘XX동 토지’라 한다)를 박EE에게 42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위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접수 제1OOOO호로 박E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박EE는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203,686,394원을 김BB의 계좌(**은행 OOO-OOO-34OOOO)로 송금하였다.
2. 김BB은 2012. 4. 2. 위 계좌에서 액면금액 202,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20OOOOOO)과 현금 1,000,000원 등 합계 203,000,000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의 계좌(# OOO-OO-09OOOO로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12. 4. 18. 자신의 위 계좌에 있던 249,000,000원을 전부 자신의 다른 계좌(# OOO-OO-24OOOO)로 이체한 후 이를 전액 출금하여 그중 238,000,000원을 김BB의 계좌(# OOO-OO-03OOOO로 송금하였다.
4. 김BB은 2012. 4. 23.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38,000,000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 OOO-OO-036OOO)로 이체한 후 이를 액면금액 238,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06OOOOOO)으로 출금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10. 3. 5. 도FF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OO OO구 OO동 OO OOOO OOO동 OOOO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0. 4. 24.부터 2012. 4.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한 바 있었는데, 김BB은 2012. 4. 23. 위 임차인 도FF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BB이 피고의 도F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액면금액 238,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도FF에게 건네 준 2012. 4. 23.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난 2012. 7. 2.에 이르러서야 김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위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0. 9. 30.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김BB임을 확인하고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가산금 채권 역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310,540,450원 전부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므로 임C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0. 9. 30.에는 공부상 소유자인 임CC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BB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임CC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자 2012. 7. 2.에야 비로소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2012. 7. 2.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역시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0. 9. 7. 중국인 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김BB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김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0. 9. 30.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달라 실소유자인 김BB에 대하여 2012. 7. 2.경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 납세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원고가 임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김BB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을 당시 김B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였다면 취득시 소요된 비용인 8억 5,000만 원 중 82.3%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명할 수 있었고, 또한 임CC이 원고의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기 이전에 임CC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였다면 그 세액은 14,626,000원에 불과한 것이었기에 김BB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이행하여 주었을 때에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세액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김BB임이 밝혀지기 이전에 임CC이 제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그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가정적인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김BB의 무자력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김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김BB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2012. 4. 23. 당시 김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BB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표2> 구분 항목 내역 평가액(잔액) (단위: 원) 비고 적극재산 예금 %%은행(OOOO-OOO-47OOOO) 220,000 갑 제7호증 %%은행(OOOO-OOO-40OOOO) 3,884 **은행(11OOOOOOOOOO) 2,902 갑 제5호증 부동산 OO OO군 OO면 OO리 OOO-O 239,875 갑 제8호증 OO시 OO면 OO리 산OO 11,938,470 적극재산 합계 12,405,131 소극재산 양도소득세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관련 251,653,570 갑 제4호증 소극재산 합계 251,653,570
2. 김BB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3. 김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