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며,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며,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사 건 2014나10365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은행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가합5429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 10. 15. 접수 제141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미 상환되었으므로, 피고는 허EE의 조세채권자로서 허EE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BB조선이 제공한 담보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BB조선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허EE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인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주장하는 여신거래확인서(갑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각 대출의 성격은 산업운영대출, 산업시설대출 등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인 산업운영자금대출과는 성격이 다른 대출이고, 피고는 위 각 대출시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별도로 OO도 OO군 OO면 OO리 산 5-1, OO도 OO군 OO읍 1712-1 등의 담보를 제공받았다.
③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초 설정하였던 CC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으로 2010. 10. 29. 말소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추가 담보로 설정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포괄근저당권이 아니다.
④ 허EE는 2013.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⑤ 설령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금융감독원은 2012. 7. 2.부터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허EE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외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2012. 7. 2.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로 제한하는 한정근저당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