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3-누-51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205 (2013.09.05) 변 론 종 결
2014. 6. 26. 판 결 선 고
2014. 7.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75,492,610원, 2008년 1기분 334,769,040원, 2008년 2기분 510,180,860원, 2009년 1기분 289,327,310원, 2009년 2기분 283,452,820원, 2010년 1기분 666,357,840원, 2010년 2기분 126,393,4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 가치세 본세 2007년 2기분 42,118,352원, 2008년 1기분 198,404,125원, 2008년 2기분 312,254,604원, 2009년 1기분 182,799,306원, 2009년 2기분 186,546,472원, 2010년 1기분 452,704,093원, 2010년 2기분 88,797,48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의 2012. 2. 9.자 2007년 2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의 부가 가치세(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가산세 부분을 인용하고 본세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패소한 본세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세 부분으로 한정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에 규정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구체화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2호에서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3호에서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4호에서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규정과 법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 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 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축법 시행 령이 2005. 12. 2. 개정되면서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7조에서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각 비용 일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 구 주택법(2011. 3. 30. 법률 제10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1. 11. 14. 국토해양부령 제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7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 사이에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점(다만,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9조에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을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코니 구조변경이 있더라도 당초 국민주택규모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수령하여 온 점, ④ 원고 역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선택사양(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였고(이는 발코니 확장형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의 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⑤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발코니 확장형 주택이 공급된 B-2 블록 지구 외 3개 지구에서도 발코니 확장형 주택뿐 아니라 발코니 비확장형 주택도 함께 공급되었으며, 그리하여 위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