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여러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3-누-399 선고일 2013.06.13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ㆍ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3누3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구합390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6행 다음에 ”한편, 원고는, 본점 사업자번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 괄 신고ㆍ납부한 이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제19조,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장은 위 부동산의 소재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경우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란 ’위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가 위 납부세액 등을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였을 뿐이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사업장별로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을 본점에서 납부하여 결과적으로는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당해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광주 북구 북동 195 및 000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제4면 제15 행 다음에 "(한편,원고가 수 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여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피고에게 원고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지,또는 그 임대수입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등을 즉시 검토하여야 한다거나,피고가 부가가치세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원고의 부가가치세신고의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것에 업무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리한 이 후에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의 하자를 이유로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