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 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 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누1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고AA 피고, 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396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4.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8.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12. 3.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기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과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토지목록, 환산취득가액 산정내역, 세액계산내역 및 관계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1.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8. 4. 4. 및 같은 달 8일 조BB 등에게 이 사건 3필지를 매도한 후 2008.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제3쪽 마.항 제2행 중 "2012. 6.경"을 "2012. 5. 31."로 고친다.
○ 제3쪽 [인정 근거]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 제5쪽 제1~2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재 내용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약정서 중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계약 해제의 형식만을 갖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기재 내용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 제6쪽 (나)항 제3, 7, 8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로 각 고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임CC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47필지에 관한 2010. 12. 8.자 매매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체결된 합의해제로서 장래효가 인정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4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양도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