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양도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3-누-1088 선고일 2013.11.14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 신탁에 기한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증인의 증언과 원고가 망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고가 실질적으로 김00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거나 망인이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3누10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여수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구합428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침 ∘ 제6면 제18-19행의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 금 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원고의 남편인 김C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김BB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OOOO원은 김BB에게 송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원고의 계좌에서 김CC의 위 계좌로 송금된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으로 고침 ∘ 제7면 제10-11행의 “증인 최DD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최DD 및 당심 증인 김CC의 각 증언”으로 고침 ∘ 제7면 제13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므로 양도소득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GG금융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양수인인 김E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김HH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이전키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이후 원고가 시어머니인 정FF이나 남편 김CC 등에게 대출금 중 일부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