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1구합270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 판 결 선 고
2014. 5.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신BB로부터의 매수대금 OOOO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