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3-누-1057 선고일 2013.08.22

(1심 판결과 같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어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105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구합552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