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선행가압류결정이 있었는데, 선행가압류의 청구금액과 각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 또는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상회하므로, 각 전부명령은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된것으로서 무효임
각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선행가압류결정이 있었는데, 선행가압류의 청구금액과 각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 또는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상회하므로, 각 전부명령은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된것으로서 무효임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3-나-2005 원고, 항소인 AA건설 외 2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11. 7. 선고 2013가합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5.04.03 판 결 선 고 2015.05.15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기687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3.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4,423,937원을 0원으로, 원고 AA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AA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92,322,561원으로, 원고 BB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BB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20,281,101원으로, 원고 CC건설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00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고 CC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11,820,274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기687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3. 1.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4,423,937원을 0원으로, 원고 AA건설에 대한 배당액을 106,514,424원으로, 원고 BB건설에 대한 배당액을 17,149,563원으로, 원고 CC건설에 대한 배당액을 658,703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명 계약일 공종 공사기간 계약금액 AA건설 2012. 3. 29. 석공사 2012. 3. 29.~ 2012. 7. 10. 777,260,000원 BB건설 2012. 3. 29. 토공사 2012. 3. 29.~ 2012. 7. 10. 187,990,000원 CC건설 2012. 3. 28. 철근콘크리트공사 2012. 3. 28.~ 2012. 7. 10. 199,100,000원
○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종건’이라 한다)는 2012. 2. 23. 00시로부터 00천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66,368,650원, 공사기간 2012. 2. 27.부터 2012. 8.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12. 3. 13. 건설 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 하에 00시로부터 선급금으로 583,229,000원을 지급받았다.
○ 그 후 DD종건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씩을 각 하도급하고, 2012. 4. 17. 원고들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2012년 증서 제508, 509, 510호로 각 액면금을 위 하도급대금으로 하는 강제집행인락부 약속어음공정증서 를 작성·교부하였다.
○ 00시는 2012. 6. 5.경 DD종건으로부터 현장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 및 흙쌓기 등의 시공물량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받고, 추가시공분을 2012. 7. 10. 까지 시공하도록 지시한 뒤 2012. 7. 25. 위 실정보고를 승인하였다.
○ DD종건과 원고들은 2012. 7. 12.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최초 계약분에 관하여 기성고율 79.39%에 해당하는 1,322,970,000원 상당을 시공하였고, 추가시공분에 관하 여 기성고율 94.85%에 해당하는 3억 2,000만 원 상당을 시공하였다.
○ 원고들은 위 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DD종건을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광 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DD종건의 00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12. 각 인용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 건 각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2012. 7. 13. 00시에, 2012. 7. 원고명 사건번호 집행권원 청구금액 원고 AA건설 2012타채2827호 2012년 제509호 777,260,000원 원고 BB건설 2012타채2828호 2012년 제510호 187,990,000원 원고 CC건설 2012타채2829호 2012년 제508호 199,100,000원 합계 1,164,350,000원
18. DD종건에 각 송달되어 2012. 7. 26. 확정되었다.
○ 그 후 DD종건은 2012. 8. 7.경 00시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 를 포기하였고, 00시는 2012. 10. 30.경 DD종건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위 추가시공분을 반영하여 1,958,239,000원으로 변경하되 공사타절금액을 1,642,970,000원 (= 최초 계약분 1,322,970,000원 + 추가시공분 320,000,000원)으로 확정한다고 통보하 였다.
○ 원고 AA건설은 2012. 9.경 DD종건로부터 직불동의서를 작성받고 00시로부 터 2012. 9. 26. 최초 계약분 552,596,900원, 2012. 11. 28. 추가시공분 103,903,100원 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BB건설도 같은 방법으로 2012. 9. 26. 최초 계약분 159,087,300원, 2012. 11. 28. 추가시공분 29,912,7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대양건설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2. 9. 26. 최초 계약분 149,744,100원, 2012. 11. 28. 추가시공 분 28,155,900원을 지급받았다.
○ 한편 광양시는 2012. 8. 27. DD종건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배분불이행과 공사포기에 의한 계약해지를 이유로 EE건설과 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 반환 및 보 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여 2012. 9. 19.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56,769,000원과 그에 대 한 약정이자 7,977,420원 합계 264,74,6420원을 지급받았다.
○ 또 00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 또는 압류 통지를 받 았다는 이유로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년 금 제3503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24,322,69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 위 법원은 2012타기687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13. 1.
24. 실제 배당할 금액을 124,423,937원으로 확정한 후 압류권자(2012. 9. 4.자 압류)인 피고(소관 ZZ세무서)에게 그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 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9, 11, 12, 13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참조),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지급된 공 사대금처럼 이를 전액 공제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에 의하면, 주식회사 FF개발이 2012. 7. 9. 광주지방법원 00지원 00시법원 2012 카단35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056,0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2012. 7. 11. 00시에 송달된 사실, 원고들이 2012. 7. 12.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 중 일부씩 합계 1,164,3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받아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2012. 7. 13. 00시에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00시에 송달될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 로 하는 채권압류액의 합계는 1,174,406,000원(= 10,056,000+1,164,350,000)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최초 의 계약금액은 1,666,368,650원인데,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00시에 송달될 당시 DD종건이 00시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은 전혀 없었던 반면, 당시 추가시공 실정보고 에 대한 승인이나 그에 관한 설계변경 또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고, DD종건의 금액조정 신청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전부명 령이 00시에 송달될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1,666,368,650원으로 볼 수 밖에 없는바, 여기에서 DD종건이 00시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583,229,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DD종건의 00시에 대 한 공사대금채권은 1,083,139,650원(= 1,666,368,650 - 583,229,000)이 되어, 앞서 본 채권압류의 합계액에 미달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12. 9. 19.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56,769,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 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 결 등 참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압류 의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도 않으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 다7382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 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