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각 압류부기등기는 전세권이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무효의 부기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BBB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피고들의 각 압류부기등기는 전세권이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무효의 부기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BBB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합5413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1. 주식회사 BBB 2. 정CC 3. 대한민국 피 고(탈퇴)
4. 주식회사 DD저축은행 피 고
5. 피고 주식회사 DD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FFFF공사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009. 11. 22.까지, 전세권자 피고 BBB로 된 2008. 7.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9. 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7934호로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13,764,16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09. 1. 8. 접 수 제2668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선택적 주장)
10. 24.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2008.
11. 22.경에는 위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1.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전세권설정등 기의 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또는 2층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먼저 위 목 적물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2, 6,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영 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전면부(서쪽면)가 높고 후면부 (동쪽면)가 낮은 경사지에 축조된 건물로서 전면부의 도로와 2층이 연접하고 있고, 후 면부의 도로와 1층이 연접하고 있는 사실, ② 현재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1층에는 노래방이, 2층에는 상점(마트)과 사무소가, 3층에는 의원이, 4층에는 사무소와 골프연습 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전면부(서쪽)에서 볼 때 지하 1층으로 보이는 곳에 노래방이, 지상 1층으로 보이는 곳에 상점(마트)과 농협 이, 2층으로 보이는 곳에 의원이, 3층으로 보이는 곳에 독서실과 골프연습장이 각 입점 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등기부상 1층인 노래방에 대하여 '지하 1층‘, 등기부상 3층인 한의원 등에 대하여 ’2층 ‘, 등기부상 4층인 독서실,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4층‘으로 계약하는 등 거래마다 등기 부상의 기재와 실제 상황에 따른 기준을 혼용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2003. 3. 23. 주 식회사 GGG에게, 2005. 11. 11. 이화경에게 등기부상 2층의 상점(마트)를 각 임대 하면서 계약서에 ’1층 464.37평 중 340.63평‘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던 사실, ⑤ 원고 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1층 464.37평 중 340.63평에 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1층의 총면적은 노래연습장 285.03㎡, 기계실 67.5㎡, 주차관리실 21.08㎡의 합계 373.61㎡로 약 113평에 불과한 사실, ⑥ 피고 비엔 날레는 2008. 11. 22. 소외 회사에게 위 마트 내에 있는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 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1층 464.37평 중 340.63평‘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등재된 ’2층 동쪽으로 상점 1022.63㎡ 전부‘는 동일한 목적물로서 피고 BBB와 소외 회사가 임차하였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 ‘라 한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는 2007. 11. 22. 체결된 이 사건 마트 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피고 BBB의 요구에 따라 2008. 7. 18.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BBB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 피고 파산관재인 FFFF공사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도록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