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지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됨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지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됨
사 건 2012누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XX 피고, 항소인 여수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42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5. 3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모텔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정BB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정BB로부터 여수시 XX동에 있는 토지를 소개받은 후, 2001. 12. 20.경 정B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건네주었다.
(2) 그런데 정BB는 2001. 12. 21. 당초에 원고에게 소개해 준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2. 6.경 이 사건 토지가 당초에 정BB로부터 소개받은 토지와 다를 뿐만 아니라 모텔 신축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 분양계약을 파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정B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한 일체를 자신에게 양도하면 위 계약금 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위 정BB의 제안을 수락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정BB에게 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정BB는 이 사건 토지를 황AA에게 양도한 다음 황AA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5)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정BB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황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으로서 그 귀속자는 정BB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6호증, 갑 제7호증의 1, 3, 을 제6호증의 2 내지 7, 을 제7, 8, 10, 11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1. 12. 21. 원고가 여수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000원이 지급된 점, 그 후 2003.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 8. 황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2003.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황AA, 매매대금 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매도인 란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도 황AA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000원을 정BB를 통하여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신이 수령한 위 000원은 2001. 12. 2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가 정B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000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000원을 정 BB에게 주었다는 근거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시 지급한 계약금이 000원임에도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000원을 줄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 000원이 정BB에게 지급한 000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가 어려운 점, 정BB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되팔아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황AA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계약금 000원은 2003. 1. 4.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000원은 연체된 분양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한 다음 그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정BB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와 황AA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황AA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 8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EE의 증언만 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황AA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정BB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