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5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목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452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30. 판 결 선 고
2012.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넷째 줄의 ”제6호증”을 ”을 제6호증의 1 내지 4"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