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들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신탁부동산들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사 건 2012누40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54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6. 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5. 3l.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1. 6. 8.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