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 제기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2-누-408 선고일 2012.06.28

신탁부동산들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사 건 2012누40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54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6.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3l.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1. 6. 8.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XX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수탁재산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2. 6. 4. 이 사건 신탁부동산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 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에 앞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2. 6. 4. 이 사건 신탁부동산들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모두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