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유류 출하전표는 가짜 유류 여부 및 무자료 유류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증표인데,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는 출하지, 출하일시, 출하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종과 수량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유류의 출처를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유류 출하전표는 가짜 유류 여부 및 무자료 유류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증표인데,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는 출하지, 출하일시, 출하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종과 수량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유류의 출처를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226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8.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