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실제 차주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2-누-194 선고일 2012.08.30

실제 차주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타인 명의 대출금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실차주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대출금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19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XX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20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9. 판 결 선 고

2012. 8.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피고의 2012. 6. 5.자 감액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XX종합건설은 2002. 5. 14.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4. 6. 30. 원고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07. 6. 11.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이하 'OO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000원(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대출금’이라고 한다), 김AA 등 13인 명의로 000원(이하 ’이 사건 타인 명의 대출금’이라고 한다)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및 타인 명의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하였다.
  • 다. 금융감독원은 OO저축은행을 상대로 부문검사를 한 후, 명의상 차주와 실차주가 다른 신용대출 등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은 원고가 원고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대출한 것이라는 내용의 검사서를 광주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한편 광주세무서장은 OO저축은행에 대한 법인사업자 일반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의 실차주가 원고라는 내용의 조사결과와 함께 위 금융감독원의 검사서 및 대출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실차주와 명의차주 간의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매입 • 매출누락 등 과세여부를 검토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에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① 장부상 누락된 2005년 말 기준 대출금 잔액 000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위 금액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타인 명의 법인의 실지차입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이자 000원을 손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로 000원을 부과(이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고, ② 장부 상 누락된 2006년 말 기준 대출금 잔액 000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 금산입하고 위 금액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기간경과분 이자 000원을 손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000원을 부과(이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중인 2012. 6. 5.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2010. 12. 1.자 부과처분 중 2012. 6. 5.자로 감액되고 남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을 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YY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YY건설’이라고만 한다)가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및 김AA 등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이며,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은 모두 YY건설이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YY건설이라고 할 것임에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가 쟁점 대출금을 실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차용금으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차용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명의차용인이지 명의대여자가 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7, 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YY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파산자 OO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5. 15. 설립된 이후 폐업할 때까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의 대출 명의자 가 운데 장BB 등 5명은 이 사건 쟁점 대출금과 관련하여 OO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08. 6. 19. 위 장BB 등과 OO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은 YY건설이 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OO저축은행의 양해 하에 위 장BB 등의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한 경우로서 동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이하 ’이 사건 장BB 등에 관한 민사판결문’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 YY건설의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 에 의하면 주주임 원단기 차입금이 2003. 12. 31. 기준 000원, 2004. 12. 31. 기준 000원, 2005. 12. 31. 기준 000원, 2006. 12. 31. 기준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쟁점 대출금에 관하여 YY건설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 2007. 3. 6. YY건설이 OO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쟁점 대 출금을 YY건설이 타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확인 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YY건설은 군산시 XX동에 XX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때문에 원고 등 타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쟁점 대출금 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의 상환이나 사용도 YY건설이 모두 하였다는 취지로 제1심 법원에 회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은 YY건설이 원고 및 김AA 등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제 차주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차1086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타인 명의 대출금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 7호증, 을 제2호증의 5 내지 2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타인 명의 대출금의 실차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아닌 YY건설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CC는 피고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0. 11. 18.경 피고 소속 법인세과 담당자에게 YY건설이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의 실차주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장BB 등에 관한 민사판결문을 제출하고, 2010. 11. 23. 피고 법인세과 담당자에게 원고는 설립 후 사업을 한 적이 없고 매출도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의 실차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근거자료가 무엇인지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까지 한 점, 이 사건 타인 명의 대출금 중 김AA 명의의 대출금, 남DD 명의의 2001. 9. 18.자 대출금, AA기업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BB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김EE 명의의 대출금은 모두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대출받은 대출금이고, 남DD 명의의 2003. 1. 6.자 대출금, 장BB, 최FF, 이GG, 정HH, 박KK 명의의 각 대출금, 김LL 명의의 2004. 5. 31.자 대출금은 모두 원고로 상호변경 되기 이전에 대출받은 대출금인 점,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에 대출된 타인 명의의 대출금을 원고가 채무인수하였다는 근거자료도 없는 점, 피고는 광주세무서장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OO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타인 명의 대출금의 실차주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광주세무서장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는 원고를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OO저축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한 점,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타인 명의 대출금과 같이 명의상 차주와 실차주가 다른 경우에 실차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실차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타인 명의 대출금의 실차주를 원고로 보고 과세를 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타인 명의차주 와 원고와의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 도 없이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타인 명의 대출금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을 제9호증의 7,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타인 명의 대출금으로 인한 법인세 000원과 이 사건 원고 명의 대출금으로 인한 법인세 000원 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에서 이 사건 타인 명의 대출금으로 인한 법인세를 제외할 경우 부과할 세액이 오히려 9,697,854원 으로 증가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타인 명의 대출금과 관련한 법인 세 부과처분 부분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원고 명의 대출금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대표이사와 YY건설의 대표이사가 박CC로 동일한 점, 실제와 다른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은 원고 자신이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원고 명의의 대출금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차주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원고 명의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원고인지 아니면 YY 건설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고 명의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원고가 아닌 YY 건설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 명의 대출금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