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2누13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216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0. 판 결 선 고
2013. 1. 24.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8. 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선정자 박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선정자 박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비교대 상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을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