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되어 있는 점, 차용증 및 각서 등에 가등기나 담보제공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려움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되어 있는 점, 차용증 및 각서 등에 가등기나 담보제공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나2964 승낙의 의사표시 원고, 피항소인 양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합132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1.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 3. 28. 접수 제6387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4. 7. 접수 제733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주문 제 1, 2항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데 박DD이 정CCCC로부터 정CCCC의 BBBB주택건설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받았으 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또는 정CCCC의 위와 같은 대물에 의한 대위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 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